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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51987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6,935,834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7. 11. 17. 17:40경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 500-1 역삼치안센터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15, 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의 인적사항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인적사항 : H생, 여자, 사고 당시 만 69세 7개월 2일, 여명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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