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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8가단5267088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126,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6. 15. 15:10경 D 이-마이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98 연원마을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신갈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E 옵티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경추의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9, 13 내지 18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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