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4. 21. 해군에 입대하여 2012. 4. 30. 부사관(원사)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임관 이후 보급중대 창고반장 및 저장반장, 보급중대행정관 등 겸직업무 수행하면서 과도한 작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1997. 7. 21.부터 1997. 7. 28.까지 전투수영간 감기몸살, 양 하지 감각 둔화 및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 악화되어 하반신 운동마비와 감각장애, 대소변 조절장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척수염’ 및 ‘척수병 후유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5. 7. 피고에게 “척수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 4. 21. 입대 당시나 그 이후 20년 이상 건강하고 아무런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할 수 있었는데, 1997년 7월경 군 복무 중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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