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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5구단1875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75. 5. 3. 육군에 입대하여 2008. 4. 30. 원사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군 복무 중 과도한 업무수행과 2001. 4. 3. 10:00경 은행에서 참모부 인원의 급식비를 수령한 후 복귀하던 길에 버스에 충격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이하 ‘신청 상이’)이 발병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신청 상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임무수행으로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신청 상이가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인정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188 판결 등 참조).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신청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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