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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58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필로폰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22. 12:10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은행 상도 동지점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E 명의 D 은행 계좌 (F) 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가 계단 봉 밑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23. 10:06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D 은행 서 잠실 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 D 은행 계좌로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계단 봉 밑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9. 11. 14. 15:42 목포시 I에 있는, D 은행 목포 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 D 은행 계좌로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고양 시 일산 동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 매 매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고,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5. 10. 새벽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5, 역 삼 역 4번 출구 앞에서 텔 레 그램 아이디 J을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 14만 원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22. 14:0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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