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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단1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과 B, C이 함께 거주하던

E 원룸 텔 207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4. 2. 17:10 경 위 E 원룸 텔 207 호실에서, B이 자신의 모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송금하고, 택배기사 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 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위 E 원룸 텔 207 호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해 온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4. 11. 20:20 경 위 E 원룸 텔 207 호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0만원을 송금한 후 택배기사 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 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1.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위 E 원룸 텔 207 호실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해 온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4. 27. 12:52 경 위 E 원룸 텔 207 호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0만원을 송금한 후 택배기사 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 받아 마약류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필로폰 판매상이 돈만 받고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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