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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5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을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G, H, I와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하순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H은 인터넷 구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상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과 G 등 4명은 25 만원씩 각출하여 총 100만 원의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여 위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과 H은 필로폰 은닉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호일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G, H, I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1. 초순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대마 흡연기구에 넣고 불이 붙여 K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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