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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4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0:12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삼부연로 51에 있는 철원군청 2층 군수 비서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C(36세)에게 민원 문제로 군수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하며 군수실에 들어가려 하였다.

이 때 위 C가 “군수가 회의 중이니 나중에 오시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이 새끼들아, 군수를 만나야 한다.

군수 나오라고

해. 군수 이 새끼, 당장 나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뒤통수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들이 받고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비서실 운영 및 자치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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