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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3:30경 경주시 불국사 버스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때린 후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고 팔꿈치로 D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경찰관 2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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