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23:57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 동아아파트 8동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인사불성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건들지 마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순찰차 안으로 머리를 밀어 넣으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어깨부위 등을 4회 가량 밀치고, 위 D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가슴과 어깨부위 등을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블랙박스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