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02: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8(암사동)에 있는 맥도날드 신천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매장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인 순경 C이,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사람을 깨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우리 동네에서 왜 시끄럽게 하느냐, 그냥 가라”고 소리치면서 약 10분간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6.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2회와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최근에 다시 폭력을 수반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이 건 범행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