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81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22:21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천식 및 췌장염 등의 치료를 이유로 119 구급 대원을 불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22:30 경 위 응급실에 후송된 후 진료를 위해 간호 사인 F(29 세) 가 증세를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베개를 던지면서 큰소리로 " 야 새것으로 가져와 이년 아,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팔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F 등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사타구니 옆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응급실에서 직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 씨 발 새끼야, 너가 뭔 데, 잡아넣어 봐”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이 위 경찰서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과 같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환자와 원무과 직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야 이 씨 발 개새끼야, 니 애 미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 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