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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13 2015고단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01:50 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그곳 화단 부근에 있던 타일 2 장을 오른손에 들고 위 H에게 달려든 다음 경찰관 I이 이를 제지하자 위 H과 I에게 “ 씨 발 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야,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나를 감시해 ”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폭력관련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과는 없는 점,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후 파출소에서 피고인과 F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과 F을 현장에 데려 다 준 사실, 이후 경찰관들이 다른 사건 현장에 다녀오던 중 F이 염려되어 현장에 다시 가서 F으로부터 상황을 확인하던 중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위 경찰관들은 당시 현장에서 범죄 예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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