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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24 2015고단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1:4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종용한 다음 순찰차에 승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왼발을 위 순찰차 조수석 앞바퀴 앞쪽에 두어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E이 위 순찰차를 후진하자 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이리 와

봐. 차로 왜 나를 밟냐 "라며 마치 위 순찰차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편철, 현장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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