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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인바, 2015. 8. 31. 02: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경장 F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숙소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태워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량 안에서 “야, 시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임을 알리며 “숙소까지 왔으니 내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으며,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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