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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4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 3. 19:05경 포천시 호국로 1538, 포천소방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C이 피고인의 일행인 사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19:15경, 위 장소에서 경사 C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해 현장에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을 붙잡고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씨부랄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올려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저항하면서 어깨부위로 F 순찰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가격하여 깨뜨리고 발로 순찰차량을 걷어차 뒷 문짝 수리비 등 3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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