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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2 2020고정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자이다.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위 영업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중 7개의 게임기 안에 사행성 조장의 우려가 있는 피규어 등 시가 5,000원 이상의 물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위 법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넣어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타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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