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8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은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매입가격이 5,000원을 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양형: 벌금 50만 원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허용되는 경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한 처벌의 기준은 피고인의 매입가격이 아니라 소비자판매가격이고, 그 소비자판매가격 역시 피고인 개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소매상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물건들과 동일ㆍ유사한 제품들이 온라인 소매상점에서 각기 5,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쪽), ②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게임용 경품들의 가격도 1개당 5,000원에 거의 육박하는 점(증거기록 제22~23쪽) ③ 실제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