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게임장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 17:30경 위 인형뽑기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D’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소비자판매가격 31,560원 상당의 ‘원피스 피규어 핸콕’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자필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피규어 검색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공한 피규어는 5,000원 이하의 가격에 구입한 제품으로 5,000원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