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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85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7. 7. 29. 밤부터 2017. 7. 30. 새벽 사이에 피해자 D( 여, 18세) 의 주거인 부산 연제구 E 건물 000호 내에서 그 이전 피해자와 만 나 같이 놀다가 들어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본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자는 피해자의 모습, 팬티를 내려 음부가 드러나는 모습 등을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이를 휴대폰 F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G, H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 내에서, 친구 인 위 H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 받은 위 ‘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 물’ 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구인 K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2018 고단 8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을 제 3자에 전송 유포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나,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 여성과 일단 합의에까지 이른 점( 위 합의는 그 후 피해 여성에 의하여 번복되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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