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7. 20.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창원시 C에 있는 공원묘지 인근 길에 주차한 자신의 D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을 뒤로 눕힌 채 잠이 든 피해자 E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및 얼굴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30. 20:28 경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E 도 피눈물 흘릴 날이 있을 거다
꼭 후회할 거다
조만간”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7. 31. 01:03 경 같은 방법으로 “ 넌 죽을 수가 있어 내가 꼭 지킨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7. 31. 01:13 경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음부를 캡처한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고, 같은 날 01:17 경 “니 얼구 나오는 동영 상은 카 톡 떠면 보낼께
전국적으로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6:36 경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F을 통해 송신하면서 “ 당한 만큼 돌려준다.
” 라면 서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9:45 경 “ 너도 정말 멍청하다 나도 잃을 게 없어 이미 잃었거든 넌 쪽팔림도 잃게 될 꺼다.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19 경 “ 내가 너 때문에 폐인된 것처럼 너도 폐인을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45 경 “ 너에게도 그 댓가가 그대로 돌아가게 될 꺼다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