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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3291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43,60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3. 피고에게 채용되어 B구청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25. 06:00경 서울 C 앞 도로에서 재활용품 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소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차량 디딤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좌측 발목이 파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6. 2. 3. D병원에서 인대봉합술을 받고 2016. 5. 중순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인대가 재파열되면서 2016. 7. 12. E병원에서 인대재건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1.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9,347,230원, 장해급여로 22,414,8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어두운 심야시간 및 새벽시간대에 주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차량에 조명시설을 갖추거나 근로자에게 조명기구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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