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3 2015고단2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4고단1319 업무상배임 등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의 피해자인 E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E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미리 갖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출력하여 위 합의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8. 시흥시 W, 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8,500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매달 50만 원씩을 4년간 지불함으로써 합의했다는 취지의 합의내용을 입력하고 1부를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피해자’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X아파트 105동 1602호‘, ’위 피해자‘란에 ’E'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왼손 지장을 찍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합의서 뒤에 첨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