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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69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경리부장인 사람으로, 2018. 9. 28. 11:4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C연구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북대전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보험료완납증명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완납한 것처럼 그 내용을 수정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이를 C연구원 구매팀 소속의 D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여 결재서류에 첨부하여 이를 상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대전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보험료완납증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대전세무서장의 고발서(납세증명서, 홈택스조회결과, 위조된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공문서, 사문서 등 위조범행 죄책의 무거움 감경사유 : 자백, 초범, 악화된 자금사정에 따른 위조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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