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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37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주)C 곡성지점장으로 위 회사 소각로의 증기(스팀)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거래소에 판매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로부터 폐기물 열량이 높게 나온다는 '인증서'를 받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면 가중치에 대하여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13. 6. 21. 센터에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공급인증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센터로부터 공인기관의 '폐연료 시험성적서'를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고 새로 시험성적서를 준비하려면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기 보유 중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성적결과 내용을 '시료명 : 폐기물', '고위발열량 결과치 33310', '저위발열량 결과치 32300' 등으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칼로 오린 다음 기 보유중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에 포개서 복사기로 복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센터의 ‘RPS-RPA 통합관리시스템’의 ‘발전연료별 시험성적서란’에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전송한 후 센터 공무원이 열람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변조현황, 시험성적서 위변조 효과, 위조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원본, 혼소정보등록사이트 캡쳐사진, 통합관리시스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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