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291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45,884원과 그 중 54,840,391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4. 1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45,884원과 그 중 54,840,391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4. 12.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