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2082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7,664원과 그 중 20,444,624원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7,664원과 그 중 20,444,624원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