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3230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1. 14.부터 2014. 3.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1. 14.부터 2014. 3. 1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