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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1819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07,967원 및 그중 29,915,385원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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