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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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