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