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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나203205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피고들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1. 마. 3)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대법원 2020 다 249325호로 상고 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은 2020. 11. 26. 피고들의 상고를 심리 불속 행으로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제 1 심판결 제 1 항의 [ 인정 근거 ]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10, 11호 증, 을 제 1, 5, 6, 7, 8,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 1 심판결 제 3. 나. 1)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들이 이 사건 신탁 계약상 집합투자업자 변경 요청권을 가지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제 1조는 위 신탁계약이 ‘ 수익 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또한 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 5조 제 2 항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바, 어떠한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가능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신탁 계약상의 권리를 부여받는 것 또한 가능한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 44조 제 1 항은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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