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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666
매매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의 소송 수계에 따라...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13 행 ” 원고들“ 을 ” 원고 A, C과 망 B”으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 원고들” 을 모두 ” 원고 A, C과 망 B”으로 고쳐 쓴다.

2쪽 14 행 “ 원고 A 2/6 지분, 원고 B 3/6 지분” 을 “ 원고 A 3/6 지분, 망 B 2/6 지분 ”으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 원고 B” 을 모두 ” 망 B“으로 고쳐 쓴다.

3 쪽 하 5 행 다음에 아래 『 』를 추가한다.

『 마. 망 B은 2020. 2. 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J, K, L, O, M과 망 B의 자녀로서 1999. 9. 29. 이미 사망한 망 P의 자녀인 원고 C, N이 망 B의 재산을 각 상속분대로 상속하거나 대습 상속하였다.

』 5쪽 1 행부터 4 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 갑 3, 12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2차 매매 계약서는 그 작성 일자가 2017. 4. 30. 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작성 일은 위 대화가 이루어진 2017. 6. 19. 로 판단되고, 위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원고 A, C과 망 B이 처리해야 할 유연 묘를 2개로 정하고 그 처리 비용을 1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2017. 6. 19. 대화 중 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얼마로 할지 논의하다가 결국 450,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있는 점, 이 사건 2차 매매 계약서 상 잔금 일자는 2017. 6. 30. 이고 ‘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 등기에 협력 키로 한다’ 고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계약서 상 잔금 일자보다 더 빠른 2017. 6. 19. 잔금이 지급되고 다음 날인 2017. 6. 20. 피고 E에 소유권이 이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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