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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7나2043532
정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D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A, B, C, F의 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의 “원고 A”부터 “무효이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년퇴직 인사발령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F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D와 피고 사이에서는 정년일자 확인 및 2016. 6. 22.자 정년퇴직 인사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부터 제9쪽 제17행까지를 삭제하고, 제9쪽 제18행의 “다.”항을 “가.”항으로, 제20쪽 제18행의 “라.”항을 “나.”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2016. 1. 1. 신입예비직원 10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2016. 4. 1.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인사발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칙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시행하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법 시행일을 1년 더 유예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사업 또는 사업장이 2016. 1. 1.부터 위 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로부터 위 법 조항의 시행일을 1년 더 유예 받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적어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최초 시행일인 2016. 1. 1.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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