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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19나20464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부터 제4면 표까지의 라.

항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4면 표 아래 제2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4면 표 아래 제5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5)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000원 상당의, 원고 B에게 39,046,800원 상당의, 원고 C에게 48,207,300원 상당의 각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이와 같이 물품 수령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도 피고로부터 물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아래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피고의 물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원상회복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들의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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