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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3 2015누61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3.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피고가 위 2.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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