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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5818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3,934,246원 및 그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9. 9. 14. 다음과 같이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일반회사채를 발행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회사채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사채 발행금액: 3,000,000,000원 사채 인수회사: D 주식회사 사채 인수회사의 양수인: E 유한회사 사채의 표면이율: (발행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연 9.6% 연체이자: F은행의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 연 15%)

나. E 유한회사는 2015. 1. 28.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위 사채권을 양도한 다음, 같은 해

2. 13.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 6. 23. G 합자회사에게 위 사채권을 양도한 다음, 같은 해

9. 22.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G 합자회사는 2018. 12. 18. 원고에게 위 사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9. 1. 23.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8. 12. 18. 기준 위 사채권의 원리금은 다음과 같았다.

원금: 3,000,000,000원 이자: 865,578,082원(= 발행일인 2009. 9. 14.부터 만기일인 2012. 9. 14.까지 연 9.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연손해금: 2,818,356,164원(= 만기일 다음날인 2012. 9. 15.부터 2018. 12. 1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합계액: 6,683,934,246원(= 3,000,000,000원 865,578,082원 2,818,356,164원)

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12. 18. 기준) 양수금 합계액인 6,683,934,246원 및 그중 원금 3,00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채권양도일 다음날인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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