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 및 원고 별 청구금액 목록 ‘ 청구금액’ 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S( 이하 ‘ 피고 GS’ 이라 한다) 는 2015. 3. 10. 설립되어 주류 판매업, 식당 운 영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8. 2. 경부터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자인 주식회사 GU를 통하여 332,400,000원의 무보증 사채( 이하 ‘ 이 사건 사채’ 라 한다 )를 모집하였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GU를 통하여 피고 GS으로부터 별지 원고 및 원고 별 청구금액 목록 ‘ 투자금액’ 란 기재 금액으로 이 사건 사채를 각 매입한 사 채권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채는 만기 일인 2019. 3. 28. 원금, 사채 발행 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연 7% 의 이자 및 피고 GS의 매출액에 따른 아래 표에 따른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피고 GS이 만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의 지연 손해금에는 만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연체 대출 이율 중 최고 이율을 적용하되, 위 최고 이율인 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연체 대출 이율 중 최고 이율은 연 15% 이다.
다.
피고 GS과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GV는 2018. 11. 30. 피고 GT 주식회사( 이하 ‘ 피고 GT’ 이라 한다) 와 ‘ 피고 GS, 주식회사 GV 등에 관한 사업’ 을 ‘GW 3개 매장 영업권 일체, 자산 일체, 임직원의 위임 ㆍ 고용관계, 기타 권리의무관계와 함께’ 피고 GT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권 및 자산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GT은 피고 GS이 운영하던 식당인 GW 신사동 본점과 홍 대점을 양수한 이후 현재까지 ‘GW’ 이라는 기존의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