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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63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5,362,038원 및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당사자 간의 관계 소외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염풍상호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3하합89)를 받고 원고는 그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피고 삼산상떼빌제일차 유한회사는 여신거래약정서에 의거하여 금원을 차용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해오름건설, A, 피고 B는 연대보증인이다.

대출금대역 피고 삼산상떼빌제일차 유한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2008. 5. 9. 대출금 3,000,000,000원, 만기일 2010. 1. 9., 적용이율 연 11%,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해오름건설, A은 근보증한도액을 각 4,200,000,000원으로,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을 3,9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삼산상떼빌제일차 유한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이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원고와 피고 삼산상떼빌제일차 유한회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거하여, 피고가 약정기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했을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전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기한의 이익 상실 피고 삼산상떼빌제일차 유한회사는 납입일 2009. 9. 18.에 2009. 9. 17.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고, 위 대출금의 만기일인 2010. 1. 9.이 경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에 걸친 지급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결어 따라서 피고 삼산상떼빌제일차 유한회사는 6,645,362,038원 및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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