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2 2015고정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에 있는 동신참치집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소하동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