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정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0:38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앞 노상부터 같은 시 덕풍동에 있는 무학프라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