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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456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 C는 2004.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4.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홍 콩에 있는 G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영국 바 클 레 이즈 은행의 위조된 가짜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 사본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C, 피고인 B 과 위 가짜 양도성 예금 증서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 5억 원만 있으면 위 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수수료를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0. 24. 15:30 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영국 바 클 레 이즈 은행의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 현재 영국 은행에 5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G의 A이 영국 은행에서 5억 달러를 가져오는데 수수료 5억 원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5억 원을 빌려 주면 40일 후에 사례금으로 2억 5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나중에 자금이 필요하면 20억 원 정도를 투자해 줄 수도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6. 11. 2.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K에 있는 L 호텔 내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 나 위 양도성 예금 증서와 수표 등을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G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 하여 영국 바 클 레 이즈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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