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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78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3.경 특정물건(미국 달러, 한국 5만 원권 화폐, 스위스에서 제련한 금괴 등 공개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금품)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8.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특정물건을 가져오는 비용 2~3억 원이 필요한데 전주를 소개시켜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경 서울 관악구 소재 신대방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A은 미국에서 건너와 특정물건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경북 경산에 특정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달러, 한국 5만 원 권 화폐, 일본 엔화 등을 50%의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2,000만 원을 더하여 2~3일 내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위조 유가증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조 유가증권을 전달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고 수고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하순경 피해자에게 “산업은행에서 발행한 국채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다. 이 채권을 담보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1억 원을 변제받으면 다시 돌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유가증권인 한국산업은행 총재 발행 액면금 1억 원 권 산업금융채권(발행 번호 E, F, G, H, I, J, K, L, M, N 등) 100매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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