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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8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타인에게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1. 3.경 I로부터 위조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매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와 G에게 전달하고, G은 이를 H에게 건네주었다.

G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H은 2011. 3. 8.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순차 건네받은 위조 수표 200매를 제시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다. 재정경제부 사무관이 관리하던 돈인데 관리권이 나에게 넘어왔다. 우선 위 수표들을 담보로 현금 3억 원을 차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H은 2011. 3.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자기앞수표 200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일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G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일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번), 그 중 H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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