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19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6: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일명 D 집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어떤 여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E(여, 61세)가 끼어들어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점

나.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 위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