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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2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16:50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송강근린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술을 먹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저 새끼는 술 먹을 자격도 없다"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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