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3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8: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피해자 D(46세)이 직접 택배 차량의 적재함에 올라타 위 피해자의 택배 물건을 찾고 있자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좆발랐다고 왜 건드리냐’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며 피고인에게 ‘시발 아침부터 욕을 하냐’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2.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징역형을 포함하여 약 3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3. 위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이미 선처한 것이므로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