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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6 2015고단3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2. 1. 23.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소 운영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에서 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229,351,04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로부터 그 소유인 이천시 F 외 6필지 대지 1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임차인을 물색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마치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차인 G과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10. 28.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인 D와 임차인 G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입주시로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의 주소란에 ‘이천시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성명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예금 출금 등을 위하여 보관중인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인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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