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79]
1. 2012. 7. 27.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차량을 렌트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15: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유원지 인근 공사장에서, D 렌트카 사장 E를 만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F 승용차를 임대하여 달라고 하고, 위 E가 가져온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2. 17.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7. 19:32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G성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임차한 F 차량을 H 승용차로 교체하며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위 E가 가져온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서의 임차인 및 제1운전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