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21』 피고인은 ‘B’이란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식당을 임차인 C로부터 보증금 300만원, 월세 60만원에 전전대 형식으로 임차하였으나 월세 체불로 인하여 회수할 보증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건물주 D으로부터 직접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 E을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B’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건물주 D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수원시 장안구 F, 대지, 단층슬라브조, B’,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차임(월세)란에 ‘이십오만원’, 계약일란에 ‘2011. 10. 25.’, 건물주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가짜 주민등록번호와 가짜 주소를 기재하어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1.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I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 있는 B의 보증금이 500만원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인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임차인 C에게 지급한 보증금도 월세 체불로 인해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