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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18나7256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495,633 원 및 그중 6,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의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의 의사이다.

원고는 2016. 11. 25.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얼굴 및 미간 부위에 보톡스, 필러, 실 리프팅 시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시술 중 실 리프팅 시술은 체내에서 녹는 의료용 실을 피부의 진피층에 주입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당기는 시술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8.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오른쪽 이마가 꺼져 보인다고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전부터 그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2016. 12. 26.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 이 사건 시술 부위에 실이 빠져 나왔고, 콧등과 미간에 흉터가 생겼다’ 고 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와 안 연고를 처방하였다.

원고는 2016. 12. 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미간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원고는 2016. 12.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처방한 항생제를 복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 부위가 이상하고 흉터가 생겼다고

항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시술 부위를 천공하고 드레싱을 하였고, 다음 날 다시 피고 병원을 방 문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7. 1. 20.에 피고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 2017. 1. 21. 내원하여 미간의 흉터 발생에 대해 항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2.부터 2017. 2. 10.까지 D 의원에서, 2017. 2. 13.부터 2017. 5. 30.까지 E 피부과의원에서 미간 부위 치료를 받았는데, E 피부과의원에서는 색소 레이저치료와 항 염증 국소 제재 밀봉 요법 등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0. F 피부과의원에서 이 사건 시술 부위에 대하여 주상 병 비 대성 흉터, 부상병 염 증후 과다 색소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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